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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나5009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3. 6.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진단을 받았고, 2009. 4. 30. 위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 B한테 건봉합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회전근개란, 어깨관절낭 주위의 근육힘줄 구조로서 상완골의 머리부분을 견갑골의 관절오목에 안정시키는 극상근(가시위근), 극하근(가시밑근), 견갑하근(어깨밑근), 소원근(작은원근)으로 구성된다.

가 재파열되어 2009. 12. 19. 신촌연세병원에서 관혈적 회전근개 재봉합술 등 수술을 받았다.

한편, 원고에게는 우측 견관절 부분강직의 장애(이하 이 사건 장애)가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의 아래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 및 그 사용자인 피고 재단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장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⑴ 불필요하게 이뤄진 이 사건 수술 피고 B은 원고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어깨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고, 오른쪽 어깨의 움직임에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비수술적 방법에 의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필요하게 이 사건 수술을 시술하였다.

⑵ 이 사건 수술상 의료과실의 존재 이 사건 장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발생 부위가 수술 부위와 일치하고,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원고의 오른쪽 어깨 움직임에 제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술을 전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장애를 초래하기 쉬운 내적 요인을 가진 신체상태도 아니었으며, 재수술을 받은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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