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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1가단7951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D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D병원 정형외과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09. 3. 6. D병원에서 오른쪽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진단을 받았고, 2009. 4. 30. 피고 B으로부터 건봉합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오른쪽 견관절 회전근개가 재파열되어 2009. 12. 19. 신촌연세병원에서 관혈적 회전근개 재봉합술 등 수술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에게는 오른쪽 견관절 부분강직의 장애(이하 ‘이 사건 장애’라고 한다)가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의 아래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 및 그 사용자인 피고 재단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장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B은 원고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어깨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고, 오른쪽 어깨의 움직임에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비수술적 방법에 의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필요하게 이 사건 수술을 시술하였다.

(2) 이 사건 장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발생 부위가 수술 부위와 일치하고,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원고의 오른쪽 어깨 움직임에 제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술을 전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장애를 초래하기 쉬운 내적 요인을 가진 신체상태도 아니였으며, 재수술을 받은 이후에 통증이 사라진 점에 비추어 피고 B에게 이 사건 수술상 의료과실이 존재한다.

(3)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정밀 검사를 통하여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물리치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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