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에서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09. 7. 30. 좌측 견관절 불편감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MRI 검사 결과 좌측 견관절 염증,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었다.
원고는 그 날부터 2009. 10. 16.까지 피고 병원에서 소염제 투여 등 관절 염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09. 10. 16.경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2009. 10. 2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회전근개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0. 2. 5. 피고 병원에서 회전근개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마. 원고는 수술 후 4일이 지난 2010. 2. 9.부터 재활 치료로 좌 견관절 수동적 관절운동, 슬링을 이용한 견관절 굴곡, 외전 운동 및 견갑개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좌 견관절 수동 관절운동은 호전되었지만 능동운동과 근력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방사선 검사를 받은 결과 견관절 상방전위와 견봉의 골용해 소견이 관찰되어 2010. 8. 27. 소외 D 및 피고로부터 좌 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아. 원고는 현재 좌측 견관절 동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좌측 견관절에 운동장애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진료상 과실 원고는 2010. 2. 당시 74세의 고령에 퇴행성 변형이 진행되어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기에 부적절한 상태였는데도 피고는 무리하게 좌측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