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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나43307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링컨MKS(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2015. 5. 20. 00:23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신사역 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원고

차량의 좌측 운전석 앞 문 부분으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원고 차량은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튕겨져 4차로를 진행하던 G 운전의 H 에쿠스 차량과 충돌하였고, 피고 차량은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I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와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다시 I 운전의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K 운전의 L 쏘나타 차량과 충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2015. 6. 25. 주식회사 모션오토파츠에게 9,903,300원, 2015. 6. 29. 주식회사 덴트닥터에게 4,285,000원 및 M(N)에게 132,000원 등 합계 14,320,3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서울강남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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