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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7 2015가단1621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9. 피고와 사이에, ‘피고와 주식회사 C의 영화사업 공동추진 용역계약서에 의한 오디션 교육 업무(중국학생들에 대한 교육사업)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고는 피고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사무실의 인테리어공사를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업의 매출 중 피고의 몫인 50%의 1/2인 2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2014. 8.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에서 위 협약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사무실로 제공하여, 피고는 2014. 9.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피고가 교육사업허가를 얻었을 때 원고가 위 사무실 제공 및 인테리어 부담의무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협약 체결 30일 안에 중국 사업파트너와 교육생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위 협약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교육사업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국 사업파트너와 교육생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협약에 의한 교육사업허가를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국 사업파트너와 교육생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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