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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구합22768
건축위원회 심의 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4.8.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위원회 심의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보조참가인은 2012. 6. 27. 부산 동구 B 일원 C역 구내 철도시설부지 약 2,600㎡에서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업주관자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하는 회사가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등을 받아 ‘D 개발시설 건설 및 운영’을 영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D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주관자를 공모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E과 F 주식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위 공모에 사업주관자로 신청하여 사업주관자로 지정되었는데, 그 후 F 주식회사는 위 컨소시엄에서 탈퇴하면서 원고보조참가인과 주식회사 E은 2015. 4. 22.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추진(변경)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협약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과 F 주식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추진 및 운영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원고의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및 피고의 불가처분 이 사건 개발사업은 지하 4층, 지상 18층, 연면적 34,183.76㎡의 판매시설,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 G호),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용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2019. 3.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에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였다. 가.

해당 신청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만 한다) 제30조제43조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로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부합하는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나,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한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연면적 34,071.76㎡ 중 한국철도시설공단 D의 용도로 계획된 면적은 3,491.55㎡(10%)에 불과하고, 대부분을 업무시설(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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