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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7 2016가단21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2. 6. ‘B’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 등을 하고 있는 피고와 회원관리마케팅 전략적 제휴 협약을 맺고,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회원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협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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