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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11049
정직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투자매매업,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9년경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로 ‘B’ 인터넷 카페(C, 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피고는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카페를 통한 사내질서 문란 및 명예훼손(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비밀자료 유출 및 회사 명예훼손(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업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정직처분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규정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4, 9, 15,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이 사건 카페의 게시글 등을 삭제하는 등 관리할 책임이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내부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이 사건 카페에 게시한 행위나 근무시간 중에 위 카페에 접속한 행위는 노조활동을 위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사유의 내용이나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제1징계사유 갑 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29,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4. 1. 30.부터 같은 해

5. 30.까지 이 사건 카페에 총 29건의 게시글 내지 댓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 등’이라 한다)이 작성게시되었는데, 그 내용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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