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갑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 사이트의 회원들이 갑이 제작한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개설된 인터넷 카페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데도 을 회사가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갑이 을 회사에 위 동영상에 대한 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삭제와 차단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을 회사가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갑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 사이트의 회원들이 갑이 제작한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개설된 인터넷 카페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데도 을 회사가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갑이 을 회사에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알리고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보냈으나 그 요청서에 동영상을 찾기 위한 검색어와 동영상이 업로드된 위 사이트 내 카페의 대표주소만을 기재하였을 뿐 동영상이 게시된 인터넷 주소(URL)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이 을 회사에 동영상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삭제와 차단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을 회사가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을 회사는 갑이 제공한 검색어 등으로 검색되는 게시물이 갑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웠고,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을 회사가 위 동영상에 관한 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을 회사의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공2010상, 718)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송시헌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카카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이하 ‘피고 사이트’라 한다)의 회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심판결에 기재된 이 사건 동영상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동영상은 강의자가 당구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직접 시범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내용만으로도 누군가의 노력으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 사이트의 회원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동영상을 피고 사이트에 개설된 카페에 업로드하여 일반인이 이를 재생·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 인정 여부(상고이유 제2, 4점)
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등 참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한 피고 사이트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알리고 그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보냈다. 그러나 원고는 그 요청서에 이 사건 동영상을 찾기 위한 검색어와 이 사건 동영상이 업로드된 피고 사이트 내 카페의 대표주소만을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동영상이 게시된 인터넷 주소(URL)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원고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게시물을 특정하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2) 원고가 요청서에 기재한 검색어인 ‘○○○○○○○○’, ‘△△△’ 등을 피고 사이트의 검색창이나 피고 사이트에 업로드된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티비팟(tvpot)의 검색창에 입력하면 수많은 동영상이 나타나는데, 그중 어떤 것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인지는 검색 결과 자체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다. 또한 그렇게 나타난 동영상 중에는 이 사건 동영상과 아무런 관련 없는 동영상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3) 원고의 요청서에는 피고 사이트 내 카페의 대표주소도 기재되어 있으나, 그 카페 내에 게시되어 있는 수많은 게시물 중 어떤 것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4) 연속적인 영상으로 이루어진 동영상의 특성상 일부 화면이 유사한 것만으로 곧바로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색 결과 나타난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동영상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일일이 재생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반적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규모, 권리침해 신고 건수, 업로드되는 동영상의 수, 동영상의 재생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요청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찾아내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는 원고의 요청서에 첨부된 사진 등을 통하여 특정 가능한 일부 게시물을 삭제하였고, 저작권자가 권리침해 신고를 할 경우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 등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권리자가 게시물을 특정하면 게시물을 삭제하고 경고조치 등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침해에 대처해 왔다. 따라서 피고는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6) 피고는 원고에게 삭제할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하였고, 원고가 제시한 카페의 대표주소 중 이 사건 동영상이 게시된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를 기재하여 그것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답변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7) 동영상 등의 원본 파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인식·차단하는 기술인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영상의 원본 파일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동영상의 원본 파일을 피고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동영상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삭제와 차단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검색어 등으로 검색되는 게시물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고,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동영상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피고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부정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피고 사이트에 업로드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삭제하고 차단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이를 위반한 피고가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