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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3 2015가단1106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F”카페(이하 ‘이 사건 네이버 카페’라고 한다)의 회원들로 원고들 중 원고 A, B, C, D은 위 네이버 카페의 운영진으로 활동하여 왔다.

원고들은 피고 신천지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의 글이나 신천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 사건 카페에 게시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이 사건 카페에 게시한 글을 ‘이 사건 게시물’이라고 한다). 나.

피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피고 신천지’라고 한다)은 이 사건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피고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피고 네이버’라고 한다)에 삭제를 요청하였고, 피고 네이버는 이 사건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하였다.

한편 임시조치 기간(30일)이 경과한 뒤 이 사건 게시물은 전부 복원되었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네이버 카페에 올린 이 사건 게시물의 글제목, 게시중단 사유, 삭제 요청일, 복원요청일, 재게시일을 정리하면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호증 내지 갑 제148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신천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원고들이 게시한 글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가 가능함을 알고 고의로 2013. 8. 1.부터 이 사건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요청을 하였고, 피고 네이버는 명예훼손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신의성실의무에 반하여 임시조치절차를 개시함으로써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 ①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② 종교적 목적의 표현의 자유, ③ 이 사건 네이버 카페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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