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노7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