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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노7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 각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또 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나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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