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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노8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1회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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