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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노2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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