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옷 위로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그 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였으므로 위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사실오인). 2. 판단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6. 오후경 경기 양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땅 증여 문제로 등기소 업무를 마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C 그랜저 차량을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가던 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옷 위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경 남양주시 D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의 소송 관련 업무를 피해자와 함께 하다가, 위 부동산에서 나와서 피고인의 차량(C)을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3.경 제2항 기재 E부동산에서 피해자의 소송 관련 업무를 피해자와 함께 하고 귀가하는 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