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2007. 7.경부터 2008. 11.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던 위 직업소개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7. 7. 2. 원고에게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자 월 2부, 변제기 2007. 8. 2.로 정하여 7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07. 10. 4.부터 2008. 11. 12.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4회에 걸쳐 합계 17,060,000원을 송금하였다.
구체적인 송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송금일자 송금액 송금일자 송금액 2007. 10. 04. 200,000원 2008. 06. 16. 200,000원 2007. 10. 21. 1,000,000원 2008. 07. 03. 200,000원 2007. 11. 13. 300,000원 2008. 07. 10. 800,000원 2007. 12. 01. 360,000원 2008. 07. 13. 2,000,000원 2007. 12. 10. 1,000,000원 2008. 07. 13. 2,000,000원 2008. 01. 08. 500,000원 2008. 07. 15. 1,700,000원 2008. 03. 06. 1,000,000원 2008. 08. 02. 1,300,000원 2008. 04. 03. 1,000,000원 2008. 08. 13. 400,000원 2008. 04. 08. 500,000원 2008. 08. 28. 300,000원 2008. 05. 27. 500,000원 2008. 09. 10. 300,000원 2008. 05. 30. 400,000원 2008. 09. 23. 500,000원 2008. 06. 05. 300,000원 2008. 11. 12. 300,000원 합 계 17,06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