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피고의 서명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차용금증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돈을 빌려 오다가 2013. 3. 15. 원고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이자와 변제한 돈을 정산한 후 원고에게 그 정산된 돈 14,000,000원을 2013. 10. 15.까지 변제하되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위 차용금증서의 작성일자는 ‘2014. 3.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3. 15.’의 오기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6. 21. 500,000원, 2013. 11. 20. 7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2013. 8. 8., 2013. 10. 8., 2014. 1. 8., 2014. 2. 8., 매회 150,000원씩 4회에 걸쳐 원고의 보험료 합 600,000원을 대납하여 준 것으로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대납한 합계 1,800,000원(= 500,000원 700,000원 600,000원)은 위 14,000,000원에 대한 각 해당 변제시점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위 14,000,000원에 대한 2014. 3. 15.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충당할 경우 잔존 지연손해금은 1,000,000원[이자 및 지연손해금 2,800,000원(= 14,000,000원×20%) - 1,800,000원]이 되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리금 15,000,000원(= 14,000,000원 1,000,000원) 및 그 중 원금 14,000,000원에 대하여 위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