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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누49063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C의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치료를 받은 후 각 장해등급 7급의 결정처분(이하 ‘각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피고로부터 매월 25일 각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왔다.

피고는 2014. 7. 24.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을 수사 중 피고 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결정받은 재해자의 일부가 허위로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의혹이 있어 재심사를 요청하니 그 결과를 통보하여 달라는 내용과 함께 원고들을 포함한 69명의 재해자 명단을 첨부한 ‘재해자 장해등급 재심사 요청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19조에 의거하여 수차례에 걸쳐 특별진찰과 자문의사회 방문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는 2014. 11. 5. 원고 A, C에 대하여, 2014. 11. 19. 원고 B, D에 대하여 각 산재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2014. 11.분부터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2015. 1. 19. 원고들이 최초 결정받은 장해등급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협의체 심의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각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 당시 자료 및 진료기록지, 치료경과 등을 검토한 후, 2015. 2. 12. 원고 A, C에 대하여, 2015. 2. 16. 원고 B, D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최초 장해등급을 하향결정하는 내용의 장해등급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각 장해등급변경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A B C D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 4,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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