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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5. 25. 선고 2010누4524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5. 4.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10급) 변경처분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는 2007. 11. 19.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 제3수지 원위지관절 절단, 제4수지 원위지 절단’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8. 7. 15. 치료를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8. 8. 4. 원고 장해는 원위지절관절 운동가능범위가 제2, 3, 4수지 모두 0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 6](이하, [별표 6]이라고 한다) 제13급 제8호에서 정한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및 제14급 제8호에서 정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에 각각 해당한다고 결정한 다음, 장해등급 제14급은 조정, 준용 대상이 아니므로 장해등급 제13급 제8호로 판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좌측 제3수지 근위지 절단술 및 제4수지 관절 융합술’을 위하여 2008. 10. 29.부터 2009. 1. 9.까지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종결하였다. 피고는 2008. 8. 4. 원고 장해는 좌측 제2, 3, 4수지 근위지관절 운동가능범위가 40도로 정상 운동범위(100도)의 1/2 이상 제한되므로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서 [별표 6]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변경 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후, 기존 장해등급인 준용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일수를 공제하고, 25,873,93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9. 4. 9. 원고에 대하여, 좌측 제2수지는 재요양 대상이 아니고 이미 최초 치료종결시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으므로 재요양 후 장해판정은 재요양 대상인 좌측 제3, 4수지에 대해서만 하여야 하고, 좌측 제3, 4수지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기존에 판정한 좌측 제2수지 장해등급 제13급 제8호와 조정하여 준용 제10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변경하고 과다지급된 장해급여 12,936,97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 장해상태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별표 6] 제8급 제4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해등급 판정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3, 4수지 원위지절관절(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 절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2 기재, 제1심 법원 신체감정촉탁결과(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좌측 제2수지 근위지절관절(제1수지관절) 능동운동범위(A.M.A.식)가 40도(정상범위 100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제3, 4수지는 제2수지관절(원위지절관절)부터 말단까지 2분의 1 이상을 잃었고, 좌측 제2수지는 제1수지관절(근위지절관절)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8조 [별표 5] 9. 나.3)」에 의하여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8급 제4호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요양은 좌측 제3, 4수지의 치료를 위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좌측 제2수지에 대하여는 기존에 판정한 좌측 제2수지 장해등급 제13급 제8호를 변경할 수 없고, 재요양이 이루어진 좌측 제3, 4수지에 대하여만 장해등급을 재판정한 다음, 장해등급 조정에 의하여 준용등급을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여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시 판정하여야 하는 장해범위가 ‘재요양을 받고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장해’에 한정되는지, ‘재요양을 받지 않는 최초 요양시 다른 장해’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은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한 후, 같은 조 제2항 에서 장해부위를, 같은 조 제3항 에서 장해계열 구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제57조 제2항 , 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 기하여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48조 역시 [별표 5]에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장해등급의 판정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판정되는 것이므로 재요양에 따른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장해의 범위 역시 원칙적으로 ‘재요양을 받고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장해’에 한정된다. 따라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다른 2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고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장해에 대하여 새로 장해등급을 판정한 후, 재요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해에 대한 기존의 장해등급과 시행령 제53조 제2항 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장해 중 일부에 대하여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 장해등급 판정이 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전체를 기준을 다시 장해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해당 신체장해가 속하는 장해계열은 [별표 6]에 있지만 [별표 6]에서 그 신체장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장해등급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 시행령 제53조 제3항 에 따라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준용할 경우에, 같은 계열에 속하는 2 이상 장해에 관하여 각각의 장해등급을 정한 후 조정하여 준용등급을 정하는 경우[이 때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2 이상 장해에 대하여 각각의 등급을 정하는 것은 준용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단계일 뿐,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방법인 본래 의미의 장해등급 조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2 이상의 장해 중 일부에 대하여 재요양이 이루어져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전체에 대하여 다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고, 재요양 대상이 된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장해등급을 새로 정하고, 나머지 장해는 기존에 판정된 장해등급을 유지한 다음, 두 장해등급을 다시 조정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사건 제1차 처분에서는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원고 좌측 수지 장해를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과 ‘제3수지 원위지관절 절단, 제4수지 원위지 절단’의 2개 장해로 나누어 파악하고, 각각의 장해등급을 정한 후 조정하여 준용등급 13급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그 중 ‘제3, 4수지’에 대하여만 재요양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다시 장해등급을 판정할 때에 기존에 준용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하였던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에 대한 장해등급은 확정된 것으로 보고, ‘제3, 4수지’에 대하여만 다시 장해등급을 정한 후 조정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할 수는 없고,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좌측 수지 전체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에 따라 제정한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 2]는 신체관절 운동각도를 측정할 때에 심인성에 의한 원인이 의심되는 경우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 법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좌 제2수지 근위지절관절(제1수지관절)의 수동운동범위가 60도이므로, 원고 좌측 제2수지는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제1심 법원 신체감정촉탁결과(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가 신체감정을 받을 당시 고의적으로 운동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없이 운동범위 측정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변경 전 처분 당시 좌측 제2수지를 제대로 못쓰게 된 상태로 인정하였고, 그 후 재요양 후의 장해등급 판정방법의 문제가 지적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좌측 제2수지 운동범위를 측정할 때에 심인성에 의한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신체감정촉탁결과 재요양을 받고 치료종결된 제2수지 장해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문석(재판장) 김동현 정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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