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8. 차량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요골골두골절, 좌측 견관절극상건파열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9. 11. 30.경 치료를 종결한 후 2010. 12. 23. 피고에게 장해보상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21. ‘좌 어깨관절 운동각도 375도, 좌 팔꿈치관절 운동각도 260도, 팔꿈치관절 인공관절’의 장해상태를 이유로 좌 어깨관절 기능장해를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로, 좌 팔꿈치 관절폐용을 장해등급 제8급 제6호로 각 결정하고, 장해등급의 조정을 거쳐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7급(팔꿈치관절폐용, 어깨관절기능장해)으로 판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21. 피고에게 장해부위를 주관절 및 견관절, 종전의 장해등급을 7급으로 기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하여 특별진찰 및 자문의사회 심의를 실시하는 등 장해상태를 확인한 결과 원고의 좌 어깨관절의 상태가 호전되어 장해상태가 인정되지 않고, 좌 팔꿈치관절 폐용만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에서 제8급으로 변경하는 재판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2013. 3.부터 장해연금의 지급이 중단됨을 알렸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31.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12. 1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