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나2322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그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C, 나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란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경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B으로 하여 화재로 이 사건 건물에 손해발생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LIG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연접한 고양시 일산동구 E 지상 건물(이하 ‘발화건물’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4. 7. 17. 21:26경 방문객들이 피운 담배꽁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담배꽁초가 발화건물의 파지처리장으로 들어가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B이 정비를 위탁받아 발화건물 옆에 주차해 둔 F 소유의 G 차량(이하 ‘렉서스 차량’이라 한다)의 일부가 소훼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경기도 일산소방서는 2014. 7. 17.부터 2014. 8. 7.까지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B이 2014. 7. 29. 제출한 재산피해신고를 토대로 2014. 8. 11. 이 사건 건물 중 18㎡가 부분소실되고, 정비를 위탁받아 보관 중인 렉서스 차량, H 소유 I 차량, J 소유 K차량, L 소유 M 차량, N 소유 O 차량이 부분소실되었다는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였다.

마. 원고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대한손해사정 주식회사는 2014. 9. 4.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의 외부마감재, 지붕마감재가 화염 및 그을음으로 인해 훼손되고,소방수로 건물 내부 우물 천장 일부가 내려앉아 6,871,150원의 손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