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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4가단23571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0,3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6. 6.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감정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1. 19.경 피고와 의정부시 C 소재 지하1층 지상6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지상부분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9. 11. 19.부터 2014. 11. 19.까지의 무배당프로미라이프비즈파트너보험0910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료는 월 2,500,000원, 보험가입금액은 건물 690,000,000원, 집기비품(시설집기일체) 10,000,000원, 기계(의료장비시설일체) 150,000,000원으로 정한 계약이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의 6층 건물이나 그 외벽은 석재인 화강암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2014. 2. 7. 트래킹에 의한 단락으로 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 좌측외벽 일부가 오염, 훼손되었다

(이하 위 화재사고를 ‘이 사건 1차화재’라고 한다). 다.

성명불상자가 2014. 6. 24. 이 사건 건물 외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화재를 발생시켜, 위 건물의 우측외벽 일부가 오염, 훼손되었다

(이하 위 화재사고를 ‘이 사건 2차화재’라고 한다). 라.

이 사건 1차화재로 인하여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기 위하여는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화강석은 철거 후 재시공하고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화강석은 세척하는 방식으로 보수하여야 하는바 그와 같은 보수공사에는 2,271,317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2차화재로 인하여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기 위하여는 화재로 오염된 화강석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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