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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5 2015나872
수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812,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2016. 11. 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C 지상 사무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8. 4. 4. 접수 제241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양도담보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4. 2. 20. 이 사건 건물 옆에서 폐차문짝을 자르는 작업을 하면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매개물인 자동차 시트를 덮어 높거나 멀리 두고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불꽃이 옆에 둔 자동차 시트에 튀면서 발화되어 이 사건 건물 벽면에 옮겨붙어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2014.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실화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4. 8. 13.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0. 25.경 이 사건 건물 중 불에 탄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이 사건 건물의 벽면과 지붕 일부를 철거하였는데, 2014. 10. 28.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출입구에 “법정 소송 중이니 건물 수리하지 마세요”라고 써 붙인 것을 보고 더는 수리 작업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 이 사건 화재로 훼손되고, 위와 같이 수리를 위해 벽면과 지붕 일부가 철거된 상태로 방치되었다. 라.

당심에서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화재로 훼손된 부분에 대한 철거 및 수리비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14,688,028원으로 감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6, 을 1, 4,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의 과실로 불에 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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