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법원 사거리를 매탄 삼거리 쪽에서 관 터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피해자 D(76 세) 가 주행하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의자차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 절단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프린트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가중영역 (8 월 ~ 3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 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