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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특별자치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세종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의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위 의자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수리 비 1,286,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F),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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