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3』
1. 피고인은 2016. 12. 하순 어느 날 13: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이라는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 F에게 마치 제대로 음식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위 D 소유의 판매가격 54,000원 상당의 해물 뼈 찜, 소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8. 02:00 경 제 1 항 기재 ‘E’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 G에게 마치 제대로 음식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위 D 소유의 판매가격 31,000원 상당의 감자탕, 소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72』 피고인은 2016. 3. 17. 15:40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 자인 식당 종업원 J이 피고인에게 " 식사 값을 계산하고 가야 할 것 아니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2~3 회 가량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889』 피고인은 2015. 7. 28. 경 서울 종로구 K 건물 2 층 사무실에서 임차 목적물을 위 건물로, 임대인을 피해 자인 주식회사 인터 엠으로, 명의 상 임차인을 L으로, 임차 기간을 2015. 7. 10.부터 2017. 7. 9.까지 2년 간으로, 임차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월 차임을 1,35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