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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5 2016고단244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능력과 기억능력의 현저한 저하, 사회적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의 저하, 요구조절 능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가진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앓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5. 2. 또는

3. 15:1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유치원 옆 놀이터에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술래잡기를 하던 피해자 E( 여, 7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 뽀뽀하자”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인 7세 여자 아동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1. 15:0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유치원 옆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F( 여, 7세 )으로부터 나무에 걸려 있는 종이 비행기를 꺼 내달라는 부탁을 받자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 너 고추 달려 있지 우리 집에 가서 살자, 뽀뽀하자”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인 7세 여자 아동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6. 12:39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친구와 같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I(11 세 )를 불러 ‘ 너는 남자냐,

여자냐

’ 라는 취지로 물어본 후 “ 네 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해 봐야 겠다” 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속기록, 녹취록 작성보고 1부

1. 정신 감정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을뿐더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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