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 학교 교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내지
6. 오전 경 위 F 학교 2-9 교실 앞 복도에서, G 학생이 피고인에게 “ 선생님 배고파요
”라고 말하자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가리키며 “ 여기 먹을 거 많잖아
”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고,
2. 피고인은 2015. 9. 내지 10. 시각 불상 경 위 F 학교 2-9 교실에서, 수업 중 여학생인 H의 이름을 I에 빗대면서 “ 너무 야한 가요 ”라고 말하여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함으로써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고,
3. 피고인은 2015. 9. 내지 10. 시각 불상 경 위 F 학교 2-9 교실에서, 수업 중 영어 단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 나는 단추를 다 풀어헤치는 것이 좋다 ”라고 말하여 18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 M, H, N, O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등학교 교 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친근함을 표시하거나, 학습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농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가 지나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어적 성희롱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