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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23 2019고합52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7. 2.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시장 부근 식당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 불러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를 하게 되었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지인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평소 알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7. 3. 04:4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귀가를 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거실 및 현관입구에 있던 재활용쓰레기 2곳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천장을 태우면서 위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와 그의 아들이 거주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주거지를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3. 04: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F건물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13매, 현장감식사진기록, 문자메시지 사진 10매

1. 위드마크 공식 환산 결과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화재감식 결과서

1. 수사보고(계약사실확인원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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