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초순 18:00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청담 민속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평암리 1242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야산 공터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하던 피해자 C(여, 54세)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산속으로 끌고 가, 위 포터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땅을 파는 시늉을 하면서 “어떤 놈에게 줄려고 씹을 아끼냐. 아무도 모르게 땅에 묻어 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4. 2. 03:50경 진주시 F아파트 9동 5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피하며 만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옷더미 위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작은방, 거실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에 수리비 6,590,000원 등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