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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노2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6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0월) 이고, 집행유예도 가능 주요긍정적참작요소: 처벌불원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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