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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5노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인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8월 이상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8월~1년 6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최종권고형량범위: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적용 이고, 집행유예도 가능 주요긍정적참작사유: 처벌불원, 주요부정적참작사유: 음주운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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