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웹사이트 이미지코리아(www.imagekorea.co.kr), 이미지투데이(www.imagetoday.co.kr), 클립아트코리아(www.clipartkorea.co.kr) 등 를 통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온라인 디자인 제작 및 납품 사업에 종사하는 웹디자이너이다.
나. 원고는 2016. 4.경 피고가 허락 없이 원고의 직원들이 제작하여 웹사이트 클립아트코리아에 게시한 저작물 6개(이미지번호 : trd022tg34326, tip101b13060500, tip022b13030659, ti186d2006, ticap12100302, ti138a0212, 이하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포트폴리오를 작성한 뒤 이를 피고의 개인 웹사이트 B 에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같은 해 5.경 피고에게 사용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청한 후, 같은 해 10. 20. 피고를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와 같이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한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통상적으로 1개의 저작물을 인쇄 사용, 출판물, 유상상품, 캘린더 등 용도로 1회 사용하는 경우 이용료로 165,000원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저작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