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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나9509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웹사이트 이미지코리아(www.imagekorea.co.kr), 이미지투데이(www.imagetoday.co.kr), 클립아트코리아(www.clipartkorea.co.kr) 등 를 통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웹디자인, 바이럴마케팅,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등 디자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0. 12. 16.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클립아트코리아’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원고의 기업회원 이용약관 및 콘텐츠 라이선스 규정에 동의하고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왔는데, 원고의 기업회원 이용약관 및 콘텐츠 라이선스규정에 따르면 기업회원의 가입대상은 ‘중소사업자로서 자사 홍보 용도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제작물에 원고의 저작물을 사용하려는 자’이고, 저작물의 사용범위는 자사 웹디자인, 자사 모바일디자인, 자사 인쇄디자인(전단, 리플렛, 카탈로그 등), 자사 광고디자인(광고매체를 통한 홍보용 광고물)에 한정된다.

다. 주식회사 C은 인포메이션디자인에 컴퓨터 배경화면(wall paper) 및 화면보호기(screen saver) 제작을 의뢰하였고, 인포메이션디자인은 이를 다시 피고 회사에게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 B은 2013. 4.경 피고 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원고의 직원들이 제작하여 웹사이트 클립아트코리아에 게시한 컴퓨터 화면보호기 이미지 9개(파일명 : ti068c0104, ti068c0105, ti068c0108, ti068c0109, ti068c0110, ti068c0102, ti133c0003, tis067c1501, tis067c1513, 이하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한다)를 그대로 복사하여 9개의 이미지를 제작하고 우측 상단에 ‘C’이라는 로고를 삽입하는 등 가공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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