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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09.24 2013가단507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강원 간성군 E 대 22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원고, B, C의 조부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해 사정받은 토지이다.

위 강원 간성군 G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강원 고성군 G’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강원 양양군(이하 ‘양양군’이라 한다)은 1962. 10. 17.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피고는 1963. 1. 1. 양양군으로부터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H면사무소를 양도받아 1963. 9. 13.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 B, C의 선대인 망인이 사정받은 토지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B, C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34㎡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의 부인 I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J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양양군은 1953. 8.경 J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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