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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204310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양주군 C면 D리(현재는 ‘남양주시 C읍 D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D리‘라고만 한다) 일대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인 E가 1913(대정 2년). 10. 1. 분할 전 F, G 내지 H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E는 1915. 2. 4. 사망하여 그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I가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1972. 11. 15. I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J와 자녀인 원고, K, L이, 1981. 12. 24. J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K, L(이하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이 각 그 재산을 순차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사정토지는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을 거쳐 1958년부터 1959년까지 M 내지 N, O 내지 P, Q 내지 R, S, T 내지 U, V 내지 W 토지가 되었다.

위 토지들 중 원고가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AD, AE, X 내지 Y, AF, Z 내지 AA, R, AB, AC 토지(이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 한다)이고, 위 토지들의 등기과정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들의 등기과정 1)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들 중 X 내지 Y, Z 내지 AA, R, AB, AC 토지(아래 마.

항 기재 표의 순번 1 내지 19번 토지)에 관하여는, 1963. 6. 10.부터 1971. 5. 19.까지 사이에 구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 5. 5. 법률 제613호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1963. 5. 2. 법률 제1340호, 1964. 12. 31. 법률 제1671호로 순차 개정되었다가 1965. 6. 30. 그 효력이 소멸된 것, 이하 ‘분배농지특조법’이라 한다

) 제2조에 의해 피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들 중 AD, AE, AF 토지(아래 마.항 기재 표의 순번 20 내지 25번 토지)에 관하여는, 1962. 1. 18. 대한민국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7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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