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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09.24 2013가단504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강원 간성군 I 전 43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해 사정받은 토지이다.

위 강원 간성군 K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강원 고성군 K’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강원 양양군(이하 ‘양양군’이라 한다)은 1962. 10. 17.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피고는 1963. 1. 1. 양양군으로부터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L면사무소를 양도받아 1963. 9. 13.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후손들이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청구원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망인이 사정받은 토지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별지 상속지분 중 상속인란 기재 각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의 부인 M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N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양양군은 1953. 8.경 N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양양군(L면) 소유의 다른 토지를 교환하였다.

그 뒤 양양군은 위 토지 지상에 L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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