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8: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방동교차로 방면에서 사임당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졌으나 가로등이 켜지지 않아 어두운 상황이었고, 그곳 교차로는 황색점멸 신호등과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그 사람이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 E(여, 2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사고영상 복사 CD 첨부), 내사보고(차량속도 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내사)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