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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14 2019고단1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22: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릉시 하슬라로 15에 있는 터미널오거리 횡단보도를 강릉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강릉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 도로와 교통섬 사이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그 사람이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 C(여, 60세), 피해자 D(59세)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 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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