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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06 2020고단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16:10경 B 포터Ⅱ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조합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주문진 읍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그 사람이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 F(여, 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 주두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하는 데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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