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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6170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에버그린이 원고에게 한 2013. 12.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경 피고 주식회사 에버그린(이하 ‘피고 에버그린’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이고, 피고 에버그린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화성상록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06. 5.경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골프장을 위탁운영하였던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상록파크랜드(이하 ‘피고 상록파크랜드’라 한다)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하고 2014. 1. 1.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 에버그린은 2013. 11. 29. 원고를 직위해제한 후 2013. 12. 17. 징계위원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취지의 해고사유를 들어 2013. 12. 20.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2012. 12. 31.부터 캐디마스터 제도가 폐지되었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했으나, 원고는 그대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이와 관련된 보고나 문제점 제시 및 개선 의견이 없었음(이하 ‘제1사유’라 한다) 원고는 캐디상조회 수칙상 상조회 고문이며, 캐디조장 임명권과 주요사항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캐디 업무상 필요한 코스관리 정보안내 등 소통을 지나치게 가로막았으며, 원고에 대한 경례교육을 실시하는 등 비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이하 ‘제2사유’라 한다) 원고 때문에 퇴직하여 인근 골프장으로 이직한 캐디가 있는 등 이 사건 골프장의 이미지와 명예를 실추시켰고, 캐디들 근무의 정신적 여건을 악화시켜 캐디수급에 악영향을 초래(이하 ‘제3사유’라 한다) 캐디마스터로 근무하던 중 사적 입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캐디들로 하여금 원고의 승진을 청탁하게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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