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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6가합45208 (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23.부터 2014. 12. 26.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근무하던 자로서, 2008. 11.부터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의 전체관리자로 이 사건 골프장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였다.

소외 C은 원고의 배우자로서 2005년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소외 D은 피고 회사의 실소유주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2014. 12. 26. 사내이사에서 해임하였다.

원고는 그 후에도 이 사건 골프장을 점유하며 운영를 계속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5. 5. 14.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의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울산지방법원 2015카합10055) 및 2015. 7. 2.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대한 명도 단행가처분(울산지방법원 2015카합10090)을 받았다.

피고는 2015. 7. 12. 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점유 및 운영권을 회복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1006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탁관리계약이 2020. 2. 28.까지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취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17.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4572호로 2005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2016. 2 . 3.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14 호 증, 을 4 내지 8, 13,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관리자로서 근무하던 2009. 1.부터 2014. 1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운영비용 명목으로 총 695,594,313원 원고가 직접 지출한 금원 288,944,313원 피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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