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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6 2017가합2785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제시 C에 있는 D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피고는 2014. 5. 27. 이 사건 골프장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골프장의 전 시행사였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은 2009. 1. 30. 원고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과 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12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사업약정서의 제3-5조는 시공사(원고)에게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되어 향후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제1항 제5호) 및 기타 시공사가 본 약정 또는 추가대출약정을 포함한 금융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것으로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제1항 제6호)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대주(F은행)로부터 서면으로 통보를 받는 경우 시공사는 일체의 시공권을 포기하고, 대주의 대출원리금이 전액 상환 및 지급될 때까지는 공사비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제2항). 위 대출원리금은 현재까지 전액 상환되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8. 12. 10. E와 G에게 30억 원을 대여하였고, E는 2010. 6. 30.경 원고에게 22억 8천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있었다.

E와 원고, F은행 등은 2011. 6. 28. 합의서를 작성하여, E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금을 60억 원으로 확정하고 E가 원고에 대한 미지급금과 대주에 대한 대출금을 일정 비율대로 상환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담보신탁계약에 관하여 원고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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