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2013고합508]
1. 2006.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72년생)의 6살 연상인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06년 가을경 새로운 병원을 개원할 계획을 세우면서 피해자(당시 34세)의 첫 번째 남편이었던 외과의사 E를 피고인의 새로운 병원에 영입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설득하고 있던 중, 2006. 11.경 E가 집에 없는 평일 낮 시간에 광주 북구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몸부림을 치며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06.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네가 결혼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냐 목포로 남편 데리고 와라.”고 말하고 돌아갔고,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수일이 지난 2006. 11.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왔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자, 부엌에서 마실거리를 준비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