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6. 1. 1.부터 B우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 31. 18:40경 우편물을 차량에 싣고 난 후 갑자기 왼손에 마비 증세를 느끼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찰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3. 23.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4. 10. 원고에게 ‘원고의 평소 초과근무시간이 월 10시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인 점, 원고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주요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지만 평소 고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여 혈압을 정상수치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고혈압을 이 사건 상병의 주요원인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B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택배 상차 업무를 도맡아 하였는데, 명절 직후인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져 추위에 노출된 상태에서 평소보다 많은 택배 상차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과중한 공무와 갑작스런 추위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