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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0 2017구단5284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 B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B시 행정국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년경부터 B시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부서명이다) 등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중 2012. 2. 20.경 경추간판장애, 일자목 증후군, 경추간판탈출증, 경추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이거나 일상생활 과정에서 잘못된 자세, 운동 부족 등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7.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0, 3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B시 공무원으로서 과중한 정도로 통계 작성이나 회계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경추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상요양비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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