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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341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23:00 경 부산 사상구 C, 4 층에 있는 D 학원 강의실에서, 학생 E, F, G, H에게 인근 학원 원장인 피해자 I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 학원 선생을 왕따 시켰다.

이전 고소사건에서 학생들을 강제로 데려가 진 술하게 하였다.

선생들과 여자 있는 술집에 가 자고 하고, 아내를 보면 성기가 서지 않는다고

하였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I 진술부분,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과 위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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