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5. 07:00 경부터 20:00 경까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정문 앞에서 ‘10 만 이용인들은 분노한다, 선량한 회원들에게 돈을 횡령한 E과 F를 검찰은 구속수사하라 ( 사 )G’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07조 제 1 항). 그러나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310조). 이때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 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 사단법인 G’ 라는 특정한 집단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횡령 여부는 위 사단법인 소속 인들의 공적 관심사항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사적인 이익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인 검찰청 앞에서 위와 같이 기재된 피켓을 매고 서 있었을 뿐이고, 특별히 피해자에 대한 비방적인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다.
앞서 본 적시한 사실의 공공성,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