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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03 2015가합1012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55. 4. 8.경 한국예수교 교리에 의한 성서적 복음전도의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은 원고의 교인들이 건축한 원고의 소유물인데, 원고는 1973. 10. 4. 및 1997. 5. 7. 위 부동산들을 C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아들인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원고와 C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종교단체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하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형태는 총유이며,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종교단체인 원고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112305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교인총회 결의를 위해서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교인들에게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와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교인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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