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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50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9.경부터 2019. 11. 4.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 소재 주택을 숙소로 제공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C을 제주시 애월읍 일대 농장이나 선과장 등에서 감귤 수확 등 일을 하도록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만원(1일 기준)을 받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8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E,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 심사결정서의 각 기재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각 여권 사본, 불법취업 중국인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사본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관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F, D, J에 대한 취업 알선을 업으로 한 기간이 비교적 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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